노동부, '이사장 지인특혜 의혹'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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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사장 지인특혜 의혹'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경고 조치

연합뉴스 2026-05-20 06:05: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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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서 임명, 의혹 일자 사임…노동부, 기관 책임 일부 인정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지난 정부에서 이사장 지인을 특혜 위촉한 의혹 등을 받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관 일부 책임을 인정해 '경고' 조치했다.

노동부 감사관실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본부장 운영 부적정 등에 대해 기관 전체의 책임이 있는 사안으로 판단해 '기관경고'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김상인 전 공제회 이사장은 취임 후에 지인을 사내위원회 자리에 앉히고, 사내 교육 강사로 초빙해 뉴라이트 사상 등 교육을 받게 한 의혹 등이 제기됐다.

각종 비위 의혹이 일자 김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임기를 두 달 남기고 돌연 사임했다. 이를 두고 감사 회피용 사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별개로 노동부는 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공제회는 김 전 이사장 지인과 홍보용역 업무를 계약했는데, 실제 용역 제공이 되지 않았음에도 720만원의 원고료를 부정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이사장 지시에 따라 행사 물품 및 추석 선물세트 등을 특정 업체와 계약해 구매하기도 했다.

또 김 전 이사장의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을 위해 교육훈련예산 1억29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육과정은 정규수업 외에 입학 워크숍, 제주연수, 해외연수에 골프, 관광 위주 외유성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됐다.

공제회는 계약기간이 남은 자산운용본부장을 보직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에 연차와 체력단련 휴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전문계약직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제회가 전보·승진 등 인사 업무를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직원들에게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부적정 사례들이 감사를 통해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감사 결과 확인된 부적정 업무처리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했다.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지도·감독 등 조치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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