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출판기념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커피를 무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에 대해 상고를 포기, 무죄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이강구 인천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김 전 청장에게 벌금 150만원, 이 시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커피가 9천800원 상당 제품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치커피와 생수를 탁자에 비치해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의례적인 수준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과 이 시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책과 9천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잔 등을 무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로 해당 행사를 열었다. 이 시의원은 김 전 청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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