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올린 뒤 할인율 뻥튀기?… 온라인몰 ‘꼼수 할인’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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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올린 뒤 할인율 뻥튀기?… 온라인몰 ‘꼼수 할인’ 손본다

경기일보 2026-05-19 15:24: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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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경기일보DB

 

정부가 정가를 부풀려 할인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른바 ‘꼼수 할인’을 막기 위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할인 전 기준가격 표시를 의무적으로 안내토록 권고했다. 또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에만 적용되는 ‘최대 할인가’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할 것을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 방안을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소비자원이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된 상품 1천33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들은 할인율을 부풀리기 위해 정가를 인위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설 명절 기간 판매된 선물세트 800개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12.8%는 할인 기간에 맞춰 정가를 인상했다.

 

실제 한 쇼핑몰에서 판매된 과일 선물세트는 평소 정가가 3만원 수준이었으나, 설 명절을 앞두고 11만4천원으로 올랐다. 이후 이를 1만7천900원에 판매하면서 할인율은 84%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련 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을 과장할 목적으로 정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판매자들은 특정 기간에만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사례도 드러났다.

 

소비자원이 ‘시간제한 할인 행사’ 상품 535개를 분석한 결과, 17.9%는 행사 종료 다음 날에도 동일한 가격에 판매됐다. 일부 제품은 행사 이후 되레 가격이 더 낮아진 사례도 적발됐다.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는 입점업체(판매자)인 만큼, 이 같은 표시·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 역시 입점업체에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도 입점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과 협의를 거쳐 가격 표시 방식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쇼핑몰 화면에 정가 관련 설명을 강화해 제품의 기존 판매 가격과 공식 판매처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할인가 표시 방식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다. 입점업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가 실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최저·최대 할인율도 명확히 구분해 안내토록 할 예정이다. 할인 쿠폰의 유효기간과 적용 조건 또한 보다 알기 쉽게 표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원과 상호 협력해 대규모 할인 행사 전후로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허위·과장 표시 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시정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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