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 동업 분쟁 끝 흉기 살인…60대 남성 징역 14년 확정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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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동업 분쟁 끝 흉기 살인…60대 남성 징역 14년 확정적 유지

나남뉴스 2026-05-19 15:22: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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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운영을 함께하던 동업자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1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9월 24일 밤 10시경 발생한 이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말다툼이었다. 동업자 B씨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며 사실상 해고를 통보하자, 이에 분노한 A씨가 사무실 내 식칼을 집어 들었다. 당시 소파에 앉아 있던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A씨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결국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과 자수 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 상한선인 12년을 2년 초과하는 형량을 내렸다. 자수가 감경 사유로 적용되면 통상 7년에서 12년 사이가 권고되는 사안이다.

1심은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급소를 정확히 공격한 수법의 잔혹성을 지적하며 살해 의도가 분명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가족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1심의 판단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권고형 범위를 초과했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춰볼 때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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