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선거운동하던 후보들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후 10시께 검단사거리에서 선거운동하던 국민의힘 박용갑 검단구의원 후보와 같은당 원정식 인천시의원 후보를 방해한 혐의다.
A씨는 “내란정당 피켓을 내리지 않으면 해치겠다”고 하는 등 박 후보에게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박 후보가 들고있던 피켓을 뺏으려다 실패하자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박 후보 피켓에는 ‘나번을 선택한 진짜 보수, 박용갑’이라고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와 함께 당시 옆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던 원 후보에게도 피켓을 내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경찰에 A씨의 당적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한 만큼 선처나 합의 의사는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물을 예정”이라며 “A씨 행위를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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