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대낮에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청을 찾아와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0대 이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5일 낮 12시 50분께 만취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8%로 파악됐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그는 경찰청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방호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방호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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