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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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에서 유세하고 있던 인천 서구 박용갑 국민의힘 후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후보는 “A씨가 ‘내란 정당’이라고 말하며 다가오더니 들고 있던 유세용 피켓을 빼앗고 목 부위 등을 손으로 내리쳤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당선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선거 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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