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대표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 할인 광고로 대거 적발됐다.
19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등 4개 플랫폼 입점 상품 1천335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상당수에서 부당 가격 표기가 발견됐다.
설 선물세트 800개 품목의 행사 전후 가격 흐름을 추적하자 102개(12.8%)가 할인 시작과 동시에 정가를 올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6개 상품은 원래 정가의 두 배 넘게 가격표를 조작했고, 세 배 이상 부풀린 사례까지 포착됐다.
플랫폼별 비율을 살펴보면 쿠팡이 23.0%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 13.0%, G마켓 9.0%, 11번가 6.0%가 뒤를 이었다.
전형적인 수법이 드러난 대표 사례가 있다. 한 제주산 천혜향 선물세트는 행사 전 정가 3만원에서 1만9천900원으로 팔리며 35% 할인을 내세웠다. 그런데 행사가 시작되자 정가가 11만4천원으로 치솟았고 판매가는 1만7천900원, 할인율은 84%로 둔갑했다.
시간제한 특가 행사도 허점투성이였다. 1월 중 진행된 535개 한정 할인 상품 가운데 108개(20.2%)는 행사 마감 뒤에도 동일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내려갔다. 네이버가 37.0%로 이 부문 최다였으며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순서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만도 해마다 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할인 광고 관련 민원은 2022년 144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해 2022∼2025년 누적 606건에 달했다.
양 기관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4개 플랫폼과 두 차례 간담회를 열어 개선책을 주문했다. 핵심 권고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 이전 거래가격 등 구체적 근거를 명기해 정가 조작을 원천 차단하라는 것이다. 4개 플랫폼 모두 권고를 받아들여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짙은 입점 판매자에게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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