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심에서 외국인 대상 18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외국인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사이트 개설)로 30대 내국인 A씨와 40대 내국인 B씨, 30대 몽골인 C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20대 몽골인 2명과 40대 몽골인 1명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내 아파트 3채를 임대해 몽골인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 경찰에 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사이트 운영·관리와 자금 세탁 등 역할을 세분화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4월 도박사이트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폐쇄회로(CC)TV와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 총책과 조직원 등 일당 7명 중 6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계좌분석 등을 통해 이 사이트 이용자가 8천명에 이르며, 판돈으로 총 180억원이 오간 것을 확인했다.
또 검거 과정에서 2천여 만원을 압수했으며,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6억8천여 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총책이 소유한 외제 승용차도 범죄수익으로 몰수보전 신청 예정이다.
경찰은 "검찰에 송치된 6명 외에 외국으로 도주한 다른 40대 내국인 총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와 함께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며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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