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부풀리고 할인율 과장...공정위·소비자원, 온라인몰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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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부풀리고 할인율 과장...공정위·소비자원, 온라인몰에 경고

소비자경제신문 2026-05-19 11:26: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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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본원 전경 사진. (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본원 전경 사진.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온라인 쇼핑몰의 할인 광고 관행에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오늘만 특가”, “최대 할인” 같은 문구로 구매를 유도하지만, 실제로는 정가를 부풀리거나 행사 종료 이후에도 같은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를 대상으로 가격 할인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다양한 할인 표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할인 전 기준가격(정가)과 할인 방식 표시를 명확히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설 명절 할인행사를 진행한 선물세트 상품 800개를 분석한 결과, 12.8%에 해당하는 102개 상품이 할인 기간에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상품은 기존 가격보다 정가를 2배 이상 부풀렸고, 최대 3배 이상 인상한 사례도 확인됐다.

플랫폼별로는 쿠팡의 비율이 23%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 13%, G마켓 9%, 11번가 6% 순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폭 할인”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위적으로 높아진 기준가격에 의해 할인율이 커 보이는 구조였던 셈이다.

시간 제한 할인 광고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 535개 상품 가운데 20.2%는 행사 종료 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거나 오히려 가격이 더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할인 종료 다음 날에도 같은 가격을 유지한 사례가 17.9%였고, 가격이 더 낮아진 사례도 2.2%에 달했다. 행사 종료 7일 이후에도 동일 가격 판매가 이어진 상품은 12%에 달했다.

특히 네이버와 11번가의 비율이 각각 37%, 35.4%로 높게 나타나면서 온라인 할인 광고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심리적 압박 속에서 구매 결정을 내리지만, 실제 가격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저렴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의미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온라인 할인 관행 탓에 판매자들의 제도 인식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즉각적인 제재보다는 우선 플랫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소비자들이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정가의 기준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을 강화하고, 판매자 상품 등록 화면에도 허위·과장 표시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최대 할인가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할인쿠폰의 유효기간과 사용 조건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입점업체 교육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판매자들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엄중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가격과 할인율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라며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허위·과장 할인 표시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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