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 제20회 실종아동의 날 앞두고 유공자들에 표창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국 구석구석을 누비는 제품 배송 차량이나 택배 물품에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정보를 부착한 업체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제20회 실종 아동의 날을 앞둔 19일 기념식을 열고, 아동 실종 예방·발견에 이바지한 이들에게 장관 표창과 청장 감사장 등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제품 배송·영업 차량에, ㈜이발레샵은 연간 12만건에 이르는 발레용품 택배에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홍보물을 부착해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다른 장관 표창 대상인 블랙야크 강태선나눔재단은 등산 배낭에 붙일 수 있는 실종아동 정보 꼬리표(TAG)를 배부하는 캠페인을 했다.
개인 중에서는 실종 아동 찾기에 기여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사, 아동보호전담요원 등이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국 회원 병원에 실종 예방 사전등록 홍보물을 배포한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2021년 1월부터 자사 발행 잡지에 장기 실종 아동 정보를 무상으로 실은 코리아보드게임즈 등은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을 계기로 실종 아동 찾기에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아동 실종을 예방하고,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5월 25일은 실종 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더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자 지정한 실종 아동의 날로,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실종 아동 등에는 실종 당시 18세 이하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가 포함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실종 아동 등의 신고는 모두 5만4천569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10건이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다. 18세 미만 아동 미결 건수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종을 막기 위한 지문 등 사전 등록은 지난해 말 현재 누적 522만6천821명이 마쳤다.
실종 예방 사전 등록제도는 보호자의 신청으로 아동 등의 지문·사진 등 정보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해 실종자를 신속히 발견하게 하는 제도다. 지구대, 파출소를 포함해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안전드림(Dream) 애플리케이션으로 보호자가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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