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법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제동'…안전·보안업무 유지 명령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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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제동'…안전·보안업무 유지 명령 일부 인용

폴리뉴스 2026-05-18 16:14:41 신고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법원이 회사 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며 파업 범위에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2항에 따라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의무를 인정하고, 파업 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가동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재시설과 배기·배수시설 등 주요 설비는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법원은 이를 위반할 경우 각 노조에 하루 1억 원, 노조 간부 개인에게는 하루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했다.

특히 반도체 공정의 핵심인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 '보안작업' 역시 쟁의행위 중단 대상이 아닌 필수 유지 업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와 웨이퍼 품질 유지 작업은 모두 보안작업에 해당한다"며 "파업 중에도 동일 수준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그룹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에 대해서는 생산시설 점거를 금지했다. 법원은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점거,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 등을 모두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점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별도 금지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반면 삼성전자 측이 함께 요청한 조합원 협박 금지나 파업 참여 호소 금지 등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했지만, 핵심 쟁점인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한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과의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약 4만6000명의 조합원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총파업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반도체 생산라인 등 핵심 공정의 전면 중단 가능성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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