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법원 결정 존중”…21일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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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법원 결정 존중”…21일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 예정

M투데이 2026-05-18 14:4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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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사장단이 지난 15일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을 방문해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왼쪽 두 번째) 등 노조 지도부와 면담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사장단이 지난 15일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을 방문해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왼쪽 두 번째) 등 노조 지도부와 면담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가운데,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오는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마중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문은 삼성전자의 신청 취지를 일부 인용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마중은 재판부가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는 삼성전자 측 주장을, 필요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노조 측 주장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말 또는 연휴 수준의 인력 근무가 가능해 실제 쟁의행위에는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파업 기간에도 방재시설과 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작업시설 손상 방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 보안작업도 평소와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 규모, 주의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노조는 하루당 1억 원, 노조 간부는 하루당 1천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 아래 사후조정을 이어갔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한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21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도 노조가 파업 강행 방침을 유지하면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여전히 중대 고비에 놓여 있다. 

19일까지 이어지는 중노위 사후조정 결과가 총파업 여부를 가를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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