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삼성 노사 조정을 앞두고 노동권에 못지않게 기업의 경영권 역시 온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헌법상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거대 노조의 일방적인 세 과시나 무리한 요구에 대해 “과유불급”이라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 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는 최근 대형 사업장의 노조가 보여온 일방 통행식 요구에 제동을 걸고, 국가 경제의 근간인 기업 경영권의 가치를 동등한 반열에서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주 몫 인정해야”...헌법 앞세운 노조의 기본권 남용에 제동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인 ‘투자자와 주주의 권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기업의 성과가 노조의 전유물이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한 주주들의 정당한 전리품임을 명확히 했다.
과거 제헌 헌법의 ‘노동자 기업이익 균점권’ 조항을 언급한 대목 역시, 현행 체제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운 과거의 유물임을 역설적으로 짚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 일시적인 제도가 있었을지언정, 현재의 글로벌 무대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주 자본주의와 경영권의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노조의 무소불위식 단체행동권을 겨냥한 듯 헌법적 한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 경제와 협력업체, 그리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볼모로 잡는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적 행태는 공공복리를 위해 언제든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 셈이다.
◇“과유불급·물극필반”...‘기득권 노조’의 독식 행태에 경종
철학적 비유를 통해 노조의 과도한 탐욕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입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독주와 무리한 요구는 결국 파국(물극필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자연의 섭리를 경고했다. 삼성 노사 조정을 앞두고 노조가 파업 등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 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를 자제하라는 강력한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힘의 논리로 시장을 흔들려는 노조의 행태를 꼬집으며 글을 맺었다. 이 대통령은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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