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주택화재 초기진압 의용소방대원 표창·소화기 더블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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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주택화재 초기진압 의용소방대원 표창·소화기 더블보상

중도일보 2026-05-18 09:37: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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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더블보상제 운영(사진)고창소방서가 최근 주택화재 초기진압 의용소방대원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사진=고창소방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소방서가 최근 고창군 해리면 소재 한 주택 차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히 초기 진압해 큰 피해를 막은 의용소방대원에게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하고 포상으로 소화기 2개를 보상했다.

18일 고창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주택 차고에서 발생하였으며, 초기 연소 확대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인근 주민인 고창 의용소방대연합회 해리 남대 오승범(69년생) 대원이 소화기를 활용한 신속한 초기 대응 덕분에 불길이 주택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특히 이날 수여식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 보상제'의 일환으로, 오승범 대원이 화재 진압 당시 사용했던 소화기 1대의 두 배인 총 2대의 새 소화기를 부상으로 지급해 그 의미를 더했다.

해당 제도는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해 화재 초기 진압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사용한 소방시설의 2배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경승 고창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한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소화기 사용법 숙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소방서는 의용소방대와 협력해 화재 예방 활동과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며 군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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