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과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집단 발생으로 비상이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하며, 우리나라는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지만,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5월 16일자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DR콩고 북동부 이투리(Ituri)주 내 지역(몽브왈루(Mongbwalu), 루암파라(Rwampara), 부니아(Bunia) 등)에서 246건의 의심사례 중 80명이 사망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으로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 체액 등에 직‧간접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된다.
현재 DR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바이러스 균주는 ‘분디부교 에볼라바이러스(Bundibugyo ebolavirus)’로 그간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던 균주(자이레, 수단)와는 다른 유형으로 국제적 우려가 있다.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한 진단검사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5월 19일부터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를 방문(여행)하거나 체류한 모든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 등을 신고해야 하며, 국립검역소에서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발하여 입국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기 게이트에서 전수 검역을 실시하는 등 검역을 보다 강화한다.
한편, 에볼라바이러스병 질병증상은 초기에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허약감, 전신쇠약감, 근육통, 두통 등 비특이증상 이후,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 출혈(점상출혈, 반상출혈, 점막출혈 등) 등이 있다. (출처=질병관리청)
잠복기는 2∼21일이며, 감염경로는 동물에서 사람의 경우, 유행지역에서 에볼라바이러스에 감염된 과일박쥐,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영양 등 동물과 직접 접촉(사냥한 동물 취급, 섭취 등) 등이 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경우, 에볼라 환자의 혈액, 체액과 상처 난 피부․점막에 접촉(또는 주사침 자상), 에볼라바이러스병에서 회복한 환자와 성접촉, 모유수유에 의한 감염 가능성 등이 있다.
치료는 대증치료(미국에서 승인된 항체치료제 2개)가 있다.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