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천500만원 집행부 분배 가능…노조, 실제 수령 여부 회신 안해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소수의 임원 등 집행부에 한 달 수백만원 이상의 직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근 노조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조합비로 수백만원씩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총회를 거쳐 조합비의 일부를 임원 등의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조 규약(제48조 직책수당)을 신설했다.
규약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은 조합비의 10% 이내에서 직책수당을 집행할 수 있고,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 수당 재원을 조합비 5% 이내로 둘 수 있다.
현재 조합원 7만여명이 월 1만원의 조합비를 내 한 달에 약 7억원이 모이고, 직책수당을 받는 집행부 인원이 5명(회계감사 포함 시 6명)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약 3천500만원이 수당으로 할당될 수 있다. 집행부 1인당 평균 월 580만원∼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최승호 위원장 등 주요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 대상이어서 노조 업무를 전임한다. 이들이 기존 급여에 직책수당까지 챙긴다면 월 수령 금액이 1천만원을 넘길 수도 있다.
연합뉴스는 집행부가 규약 개정 이후 실제로 직책수당을 수령했는지에 대해 최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답을 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가 회사에서 본래 직무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 노조 직책수당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면서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집행부가 월급과 조합비를 중복으로 받는다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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