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다만 투자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은행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우리은행과 그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천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 우리은행 직원 B씨의 권유로 라임자산운용의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6호 펀드'에 5억6천만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투자금의 40%를 보통 위험 등급 채권에, 나머지 60%를 이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사모사채 등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였다.
같은 해 10월 이른바 '라임 사태'가 일어나며 A씨는 보통 위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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