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개미' vs '노조' 사상 초유의 법적 격돌 가시화… 승자는 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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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개미' vs '노조' 사상 초유의 법적 격돌 가시화… 승자는 누가 될까

로톡뉴스 2026-05-15 16:30:10 신고

지난 4월 23일 노조 집회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결의문을 읽는 모습. /연합뉴스

국내 증시의 대장주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사상 초유의 법적 분쟁이 예고됐다.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가 노동조합의 파업 추진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노조가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이를 불법 쟁의행위로 보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의 주인이자 자본을 댄 '개미'들과 노동권을 주장하는 '노조'의 정면충돌, 만약 이 갈등이 실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다면 법의 저울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현재까지 드러난 쟁점을 살펴봤다.

쟁점 1. 영업이익 나눠달라는 파업, 합법일까 불법일까

이 사건의 첫 번째 핵심 쟁점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가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주주 단체 측은 영업이익을 나누는 문제는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 대상인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자본을 출자한 주주의 배당 재원과 관련된 사안이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도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노조 측은 성과급의 지급 기준과 산정 방식의 투명화는 근로조건에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만약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다면 결론은 파업의 주된 목적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단순히 성과급 산정 방식의 투명화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해당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명문화하라는 요구는 회사의 이익 처분 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쟁점 2. 주주가 노조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장 큰 난관"

주주 단체는 만약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생겨 기업가치가 떨어질 경우, 위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와 참여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주가 하락, 배당 재원 감소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시각에서 주주 단체의 주장 중 가장 법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판례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 사용자인 회사가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제3자인 주주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면, 파업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그 결과 주가가 하락하여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는 간접손해에 해당하여 주주가 노조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더구나 파업과 주가 하락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주가는 파업 외에도 반도체 시황, 환율, 글로벌 경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소송이 제기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주주 측이 피해를 입증하기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 3. "조합원 전원 고소", "단체협약 무효화", 실현 가능성은?

주주 단체의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 역시 현재 판례의 법리만으로 따져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

판례는 불법파업을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와 노동조합은 책임을 지지만, 단순 파업 참가 조합원은 단순히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주주 단체는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을 경우 주식회사의 배당과 자본충실 원칙을 규정한 상법에 위배된다며 단체협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법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 성과급은 회사의 인건비(비용) 등으로 지출되는 은혜적·포상적 금품이지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법상 이익배당 규정과 근로자에 대한 비용 지출은 별개의 문제다.

물론 향후 맺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협약 내용에 따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남아있다.

뜨거운 여름을 앞두고 불붙은 노사, 그리고 주주 간의 갈등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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