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배우 김사랑 소유의 김포시 아파트가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속사가 파악에 나섰다.
김사랑의 아파트가 압류됐다는 소식과 관련해 소속사 레오인터내셔널 관계자는 15일 엑스포츠뉴스에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일요신문은 김사랑 명의의 경기 김포시 소재 아파트 1세대가 지난 4월 삼성세무서에 의해 압류됐다고 보도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압류 권리자가 정부를 뜻하는 '국'으로,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으로 기재됐다.
해당 아파트의 올해 1월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억 6600만 원이며, 최근 매매 시세는 약 6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사랑이 보유 중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1세대에는 별도의 압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매체는 세무당국이 김포 아파트만으로 체납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삼성세무서 측은 체납 사유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국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압류 등기가 완료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 해제 절차가 가능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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