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올바른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인도(보도)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 홍보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인도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주민 신고 기준 및 과태료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단속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에 나섰다.
파주시 주민신고제 기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인 ‘보도’는 차도와 명확히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의미한다. 차도에서 보도를 침범해 주정차한 경우는 물론, 사유지나 주차장에 주차하더라도 차량의 2분의 1 이상이 보도를 침범했다면 주민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 번호와 위반 지역이 식별되는 사진 2장을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찍어 제출하면 된다. 위반 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시는 오는 6월2일부터 현재 24시간 운영 중인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21시)까지로 변경할 예정이다. 시는 운영 시간 변경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성원 파주시 주차관리과장은 “인도 위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행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안전한 보행 환경과 성숙한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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