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부호 아다니, 美소송 리스크 수백억대 합의·취하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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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부호 아다니, 美소송 리스크 수백억대 합의·취하 수순

이데일리 2026-05-15 11:13: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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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인도 거대 물류·에너지 기업인 아다니그룹의 가우탐 아다니 회장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민사 사기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미 법무부도 아다니 회장에 대한 기소를 취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EC는 이날 저녁 연방 법원에 제출한 합의안에서 아다니 회장과 600만달러(약 90억원), 아다니 회장의 조카이자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아다니 그린에너지 임원인 사가르 아다니와 1200만달러(약 180억원)에 합의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가우탐 아다니 아다니그룹 회장(사진=AFP)


아다니 회장과 조카 등은 태양열 에너지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인도 공무원에 2억 5000만달러(약 3747억원) 규모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SEC는 2024년 두 사람에게 “7억 5000만달러(약 1조 1239억원)의 채권 발행과 관련해 뇌물수수 방지 원칙과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거짓 선전하면서 수억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며 소환장을 발부했다. 미국 법에 따라 연방검사는 미국 투자자나 시장과 특정 연관성이 있는 경우 외국인의 부패 혐의를 추적할 수 있다.

아다니 회장 측은 SEC의 사기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규제 당국이 두 사람에 대해 필요한 관할권이 없고 사건의 근거가 된 허위 진술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별도로 이란산 에너지를 운송해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 조사를 받고 있는 아다니그룹 계열사 역시 합의로 마무리하기 위해 과징금 납부를 논의 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미 법무부도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다니 회장에 대한 기소를 취하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아다니 회장 등이 “인도 정부 관료들에게, 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지급하기로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미국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 같은 움직임을 통해 아다니 그룹은 오랫동안 안고 있던 미국 내 법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조치는 아다니 그룹에 글로벌 자본 시장에 복귀해 공격적으로 확장 전략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번 합의 및 형사 사건 기각 움직임의 배경에는 2024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아다니 회장 측이 밝힌 미국 투자 계획이 거론된다. 아다니 회장은 미국에 100억달러(약 15조원)를 투자해 1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해당 투자는 법 집행기관과의 합의 조건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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