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희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산란계협회가 최근 3년간 달걀 산지 가격을 사실상 결정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5억9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산란계협회는 2023년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왕란, 특란, 대란 등 달걀 판매 기준가격을 정해 소속 농가에 팩스, 문자메시지,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가격은 새로운 결정이 없을 때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기존 가격이 재안내됐으며, 회원뿐 아니라 비회원 농가에도 전달됐다.
공정위는 협회가 안내한 기준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유사하게 형성됐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협회의 가격 결정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산란계협회가 제시한 달걀 30개 기준 산지 가격은 2023년 4천841원, 지난해 4천887원, 올해 5천296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생산비는 2023년 4천60원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3천856원으로 낮아졌고, 소비자 가격은 2023년 6천491원에서 올해 6천792원으로 4.6% 올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에 영향을 주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며, 회원이 아닌 농가에도 기준가격을 안내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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