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법원, 전 비서실장 구금 명령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우크라이나 법원이 자금 세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에 구금 명령을 내렸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키이우 법원은 이날 안드리 예르마크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60일 구금 명령을 내렸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이다.
법원은 구금 명령과 함께 320만 달러(약 47억원) 상당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한국에서는 통상 수사 단계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거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되지만 해외에서는 재판 중에 보석금과 함께 구금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예르마크 전 실장은 키이우 인근 고급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약 1천50만 달러(약 156억원)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직 당시 국정 운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인사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엔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든 해외 순방에 동행할 정도로 신임도 컸다. 그는 작년 11월 비리 사건이 논란이 되자 사임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예르마크 전 실장은 "구금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보석금을 마련할 여유는 없으며 지인들과 친구들의 도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르마크 전 실장이 구금 상태에서 재판받게 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예르마크 전 실장의 혐의가 당장 젤렌스키 대통령에 위협이 되지는 않겠지만 향후 재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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