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마약류를 밀수·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왕’ 박왕열이 첫 재판에서 마약 유통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밀수 혐의는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왕열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국내로 마약을 밀수했다’는 점은 명확히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 특수화물을 이용한 필로폰 밀수 사건 등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거나 지시·관여했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다만 밀수입을 제외한 국내 마약 매도와 은닉·관리 혐의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왕열 측은 이미 국내에 유입된 마약류를 판매·관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접 국내로 들여온 혐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셈이다.
변호인은 또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므로 공판절차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최종 확인한 뒤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왕열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박왕열이 밀반입, 유통한 마약류는 시가 63억원에 달하며, 범죄 수익은 68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박왕열의 공범으로 지목된 마약공급책 최병민은 현지 경찰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달 10일 검거, 1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박왕열과의 관계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방검찰청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박왕열과 최병민이 공모한 범행 등 여죄를 수사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