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란 가격 담합’ 의혹 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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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란 가격 담합’ 의혹 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9억 부과

투데이코리아 2026-05-14 18:03: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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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계란이 진열돼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계란이 진열돼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대한산란계협회가 국내 산지 계란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했다는 사실이 적발돼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산란계협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지난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계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를 구성사업자로 한다.

이들은 설립 이후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권역별 계란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전국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새로운 가격 결정이 없더라도 매주 수요일마다 기존 가격을 재안내했으며, 홈페이지 게시와 유통업체들에 대한 구독서비스 제공 등으로 기준가격의 대표성을 공고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기준 계란 한 판의 기준가격은 2023년 4841원, 2024년 4887원, 2025년 5296원으로 2년 동안 약 9.4% 인상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계란 1개당 생산비용은 2023년 4060원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3856원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를 두고 “산지 가격은 도소매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기준가격 결정은 소비자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기준가격과 생산비 격차가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440원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기준 가격을 회원뿐만 아니라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는 등 비회원에게도 이를 보내주면서 더 많은 농가가 이를 따르도록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계란 실거래가격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이를 두고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아 실질적인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국내 산지 계란 판매시장에서 약 56.4%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했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일까지 계란가격조정협의회를 통해 4차례 수도권의 계란 기준가격을 결정하기도 했으나, 산란계협회는 이를 계기로 다른 지역의 기준가격을 결정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국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계란과 관련한 사업자단체의 인위적인 가격 결정 행위를 제재한 사건”이라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생산자단체 주도의 가격 결정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먹거리 분야 담합에 엄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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