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 가격조사 도입…신선란 1천만개 추가 수급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 고시 행위와 관련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등 제재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정해 계란 생산·판매 농가에 통지, 사실상 계란 가격을 결정했다고 보고 대한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농식품부는 협회의 행위가 민법상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온 산지가격 조사·발표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한 가격 조사 체계를 도입해 가격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을 중심으로 가격정보 제공 기능을 보완하고, 농가와 유통상인 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가격·규격·거래 기간 등을 담은 표준거래계약서 도입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전년에 비해 비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미국산·태국산 신선란을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시장에 공급되는 수입 신선란은 총 1천11만개다.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수입도 검토한다.
또 액란 등 계란 가공품 4천t(톤)에 대해 상반기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유통업체와 연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이어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계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 완화와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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