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쳤다면 5월에 꼭 챙기세요"…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정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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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쳤다면 5월에 꼭 챙기세요"…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정정 안내

코리아이글뉴스 2026-05-14 12:18:50 신고

3줄요약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연말정산 때 반영하지 못한 공제·감면 항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누락분을 추가 반영할 수 있다.

추가 공제나 감면 신청으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신고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환급 이후 약 4주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도 이번 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 기간 내 스스로 정정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과다공제 점검 과정에서 추가 세금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매년 반복되는 공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일부 사례에 대해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사전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안내 대상은 동일 부양가족을 가족 간 중복 공제한 경우와 사망자 또는 관계없는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잘못 등록한 사례 등이다.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자진 정정할 경우 별도 가산세 없이 수정 신고할 수 있다.

또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직 등으로 두 곳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 역시 연말정산 당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반드시 추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부양가족 공제 오류뿐 아니라 각종 공제 오류에 대한 사전 안내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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