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산지 판매가격 결정해 매주 수요일 농가에 안내
생산비 하락 중에 소비자가격 2년 새 5% 올라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산란계 사육 농가로 구성된 대한산란계협회가 3년간 사실상 계란 가격을 결정해온 사실이 적발돼 수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결정해 계란 생산·판매 농가에 통지해온 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1월 설립된 산란계협회는 산란계를 사육해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 농가가 사육하는 산란계는 국내 사육 마릿수의 56.4%를 차지한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을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기준가격을 결정해 소속된 농가에 통지했다.
산란계협회는 일부 농가를 대상으로 희망 가격을 조사해 임의로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팩스,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새로운 가격 결정이 없더라도 매주 수요일 소속 농가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기존 가격을 재안내했다.
또, 소속이 아닌 농가에도 기준가격을 안내했다.
계란 실거래 가격은 산란계 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과 유사한 수준에 형성됐다. 산란계협회 소속 농가들이 기준가격의 영향을 받아 실제 거래 가격을 결정한 결과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이 필수 식품인 계란의 소비자 가격을 밀어 올렸다고 판단했다.
산지 가격이 오르면 결국 도소매 가격도 연쇄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란계협회는 기준가격(이하 계란 30개·수도권 기준)을 2023년 4천841원에서 2024년 4천887원, 2025년 5천296원까지 올렸다. 2년간 9.4% 인상한 셈이다.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원란 1개당 생산비는 2023년 4천60원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3천856원으로 떨어져 기준가격과 생산비 격차가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천440원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산란계 농가 평균 순수익은 2024년 기준 3억7천750만원에 달했다. 육계·돼지 농가와 견줘 약 3∼10배 높았다.
반면 계란 소비자 가격은 2023년 6천491원, 2024년 6천563원, 2025년 6천792원까지 올랐다. 2년간 4.6% 인상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법 위반 행위"라며 "회원이 아닌 농가에도 기준가격을 안내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안내 행위가 중단된다고 해서 시장 원리상 단기간에 계란 가격이 내리진 않을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가격 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산지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등 준비하고 있는 만큼 계란값 안정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