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비리를 제보받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문사 대표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신문 대표 A씨는 올해 3월부터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시장 재임 시 인사 비리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는 광고를 1면에 게재해 총 4회에 걸쳐 2만 부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자치위원 B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민자치회 등 단체대화방 2곳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 32회에 걸쳐 군수선거 예비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군수 재임 시 성과를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유권자는 적극적으로 위반행위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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