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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4일 울산광역시 소재 택시회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으로 택시회사에 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들이 가지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여기에 택시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형식이다.
문제는 2009년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거졌다. 택시회사 입장에선 기본급을 올려줘야 하는 부담이 생기자, 서류상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같은 부담을 줄이려 하면서다. 실제로 이들 택시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2시간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종전 합의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택시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택시회사와 택시운전근로자 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인정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2심 역시 택시운전근로자 1명에 대해서만 청구를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에 대해선 1심과 같이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특례조항 시행 이후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도 기존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돼 비현실적인 시간으로 정해지는 등 형식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며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어 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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