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주가가 1000원에 못 미치는 이른바 '동전주'들이 한국 증시에서 대거 퇴출될 위기에 처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걸러내기 위한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상장종목의 약 7.29%에 달하는 210개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가가 30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 미만을 유지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감자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해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까지 철저히 차단했다. 최근 1년 이내에 주식병합 등을 단행한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후 추가적인 병합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즉시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이미 시장에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동전주 탈출을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실제로 지난 2월 관련 대책이 검토된 이후 약 3개월 동안 174개사가 주식병합을 결정했으며, 이 중 대다수가 주가 1000원 미만의 부실 우려 종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안이 투기의 온상이 되었던 저가주 시장을 정화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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