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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임신 사실을 정말 몰랐느냐’ ‘아이 키울 생각 처음부터 없었는지’ ‘심정이 어떤지’ ‘남자친구는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향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몇 시간이 지나고서야 119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객실 화장실에서 숨을 거둔 신생아를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기의 사인을 ‘익사’로 추정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해 범행 의도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그가 출산 전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한 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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