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던 비급여 진료 체계에 정부가 본격적인 손질에 나섰다. 국내 의료 시장의 대표적인 과잉 비급여 항목으로 꼽혀온 도수치료에 대해 치료 횟수까지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형태로,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검토 중인 수가는 1회 30분 기준 4만원대 초반 수준이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정부는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4만원 또는 4만3천원 안 중에서 최종 가격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과잉 진료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동시에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치료 횟수 제한도 대폭 강화된다. 일반 환자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술 후 재활이 절실한 경우에만 9회를 추가해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한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해 진료할 경우 해당 병원은 환자와 건강보험 양쪽 모두에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임의 비급여 상태가 된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료 행위를 4만원대로 책정한 것은 의료 가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 가격이 효과에 견줘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과잉 진료를 부추긴 측면이 크다"며 "7월 시행에 맞춰 의료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다른 비급여 항목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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