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서 의약품 불법유통·판매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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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서 의약품 불법유통·판매 12곳 적발

연합뉴스 2026-05-14 07:57: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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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저장한 약국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저장한 약국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시내 의약분업 예외 지역 등에서 의약품 관련 불법 행위 15건(12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약사면허 대여·차용(2건), 무허가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2건), 관리 약사 근무 부적정(2건),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A 약국은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 의약품 도매상은 관리 약사를 두지 않고 지인인 약사로부터 약사 면허를 빌려 영업하다가 단속됐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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