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 불법 촬영물을 유통해 온 대형 사이트 ‘AVMOV’의 운영진 2명 중 1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VMOV 운영진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전 6시께 태국에서 자진 귀국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됐으며, 경찰은 이튿날인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3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체포됐던 다른 운영진 B씨(30대)는 검찰의 영장 불청구 결정으로 석방됐다. 경찰은 B씨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등을 추가 수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4만명 규모의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 ‘AVMOV’를 운영, 지인이나 연인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통하고 포인트 결제 등을 통해 약 40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사이트를 포착,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 등 운영진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운영진급 인물 7명도 추가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입국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대조하고 있다”며 “사이트 운영 체계와 구체적인 수익 배분 구조 등을 면밀히 파악해 범죄 수익금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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