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처럼 보여도 물품 구매 요구하면 의심”…무주군 사칭 위조공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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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처럼 보여도 물품 구매 요구하면 의심”…무주군 사칭 위조공문 주의보

투어코리아 2026-05-13 18:21: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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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지훈 기자]  공공기관 공문처럼 꾸민 문서로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 확인되면서 전북 무주군이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앞세워 특정 장비 구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군민과 지역 업체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 무주군은 최근 군청 명의를 도용한 위조 공문서를 이용해 특정 물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금전 피해를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 사칭 피싱 주의보 
무주군 사칭 피싱 주의보 

사기범들은 ‘행정처분 안내’, ‘과태료 부과’, ‘필수 장비 구비’ 등의 문구를 사용해 문서를 공공기관의 공식 안내처럼 위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서류를 첨부파일 형태로 보내고, 공문서 형식을 정교하게 모방해 수신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무주군 “특정 기기·장비 구매 강요하지 않는다”

무주군은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이유로 특정 물품 구매를 요구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무주군은 특정 기기나 장비 구매를 강요하지 않으며,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 연락처를 사용하는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의심스러운 공문, 문자, 이메일을 받았을 때는 첨부파일을 열거나 연락처로 바로 회신하기보다 무주군 관련 부서에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가 발생했거나 위조 공문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112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면 된다.

공문서 위조 및 위조 명함 사례 
공문서 위조 및 위조 명함 사례 

군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문자, 이메일을 받을 경우 즉시 관련 부서에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했거나 위조 공문서가 의심될 경우 112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무주군은 군민과 지역 업체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위조 공문 사례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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