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은 지난 8일 인터넷 포털에 허위조작정보 글을 게시·유포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은 인터넷 포털에 허위조작정보 글을 게시·유포한 혐의로 A 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31일 인터넷 포털 카페 게시판에 산업통상부의 공식 입장문을 인용한 후 ‘이재명이 원유 90만 배럴을 베트남으로 빼돌렸다고 공식 인정한 것은 베트남을 거쳐서 북한으로 갔을 확률 518%다’ 는 내용을 덧붙여 허위 글을 작성·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으며 게시자를 특정해 검거했다.
내포=양수진 기자 sujen87@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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