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카페와 서점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당해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경고 조치 이후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손을 만지는 정도의 추행으로 그 부위와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 정신질환 병세가 악화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의 선도 및 치료 의지가 뚜렷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께 수원 광교신도시의 상가 건물 내 카페와 서점 등지에서 여성 8명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카페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에게 다가간 뒤 뒤에서 갑자기 포옹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하루 전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4명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았는데,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재차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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