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부당 특약을 설정한 대방건설에 과징금 1억4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하청업체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령에는 하청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159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 사업자가 하자보수 보증 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총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 지급을 거절·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설정했다.
공사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를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하자담보 유보금’ 특약을 걸어놓은 것이다.
실제로 이 특약 때문에 일부 수급 사업자들은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유보율을 5%로 인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대방건설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부 검토에 따라 2022년 3월 15일부터 체결된 계약에서는 유보금 특약을 삭제했다.
아울러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급 사업자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용을 수급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관련 법령에선 폐기물 처리 비용은 원사업자가 처리하게 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건설 하도급에서 하자 담보 목적 등을 이유로 일부 하도급 대금을 유보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대금 수령권 등을 침해한 행위가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될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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