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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작한 외국인 불법촬영물(야동)을 스트리밍으로 봤는데, 국제공조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답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시청자를 특정해 국가 간 수사를 벌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영상의 종류와 결제 여부에 따라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 분석에 따르면, 처벌의 핵심은 불법성에 대한 '인지' 여부다.
단순 시청자에 대한 국제공조? "현실적으로 매우 드물다"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시청했을 때,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많은 이용자들이 갖는 막연한 불안감이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현 변호사(반포 법률사무소)는 "중국에서 제작한 외국인 불법영상물을 스트리밍했다는 이유로 양국 수사당국이 국제 공조수사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라고 단언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통상 피의자가 해외에 있거나 증거가 외국에 있는 등, 국가 간 협력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한 중대 범죄에 활용된다.
김윤환 변호사(반포 법률사무소)는 "외국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단순 시청했다는 사유만으로 특정 국가와 국제공조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문 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한 명의 단순 시청자를 잡기 위해 복잡한 외교 절차를 거치는 것은 수사력과 효율성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다.
'시청죄'의 경고…결제 내역과 불법성 인지가 핵심
하지만 '단순 시청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은 특정 영상물에 대해 '시청'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연수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이 조항은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조항으로, 불법촬영물 소비 행위도 처벌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담겨 있다.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영상의 종류'와 시청자의 '고의'다.
도세훈 변호사(법무법인 감명)는 "대한민국 현행법상 성인이 출연하는 일반적인 음란물을 단순히 시청(스트리밍)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영상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몰카)이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아청물)이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영상물들은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로 삼는 것은 '돈의 흐름'이다.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코인 대행업체를 통한 가상화폐 이체 내역이나 직접 계좌이체 내역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라고 강조했다.
결제 기록은 불법 콘텐츠를 시청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법원이 밝힌 기준, "불법인 줄 몰랐다면 처벌 어려워"
결국 처벌의 성패는 시청자가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가(고의성)'를 수사기관이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시청죄는 고의범이므로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시청했다면 처벌이 어렵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한 판결(2023노1027)에서 피고인들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청한 경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불법 사이트의 특성상 제목이나 썸네일만으로 합법과 불법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만약 수사기관이 사이트 서버를 압수해 접속 기록과 시청 기록을 확보한다면, 이용자는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
도세훈 변호사는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시청한 영상이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고의 부존재)을 명확히 주장해야 한다"며 법리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막연한 불안감에 떨기보다 법적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는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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