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총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등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3일 재계와 학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경제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기술 주도권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송헌재 교수는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 하루 최대 1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되면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감소 규모가 최대 10조원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노조 측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생산 차질 규모도 20조~30조원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관계법상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국내 수출의 20~3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평가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0.78%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주식시장 충격 우려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생산 차질과 실적 악화가 현실화될 경우 자본시장 전체로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고객사 신뢰 하락 가능성도 거론된다. 엔비디아와 AMD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차질이 공급 안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로, 발동 시 노조는 최대 30일간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박지순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현재 한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은 상당 부분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는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등 국가 경제와 공공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 사안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바 있다.
정부 역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파업은 절대 안 된다”며 노사 간 원칙 있는 협상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노동자들의 과도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자제를 당부했다.
김정관 장관은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 파업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김영훈 장관 역시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국민기업인 만큼 노사 간 책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 기업 노사 갈등을 넘어 수백만 소액주주와 협력업체 생계까지 연결된 문제라고 보고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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