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조정에서도 최종 결렬된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가 13일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에 참석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두 번째 심문 기일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 앞에서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위법한 쟁의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는 "사측은 협박이나 폭행 등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사측이) 원재료 폐기 부분도 이야기했는데 제조와 생산, 기술 분야는 기존에도 '협정 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제 와서 파업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재판부에서 잘 따져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진행된 1차 심문에선 삼성전자 관계자가 참석해 위법 쟁의 행위 가능성에 대해 피력했다. 삼성전자 측은 가처분 신청 사유로 △안전 보호시설 정상적 유지 및 운영의 필요성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변질이나 부패 방지 작업의 중요성 △생산시설 점거와 쟁의행위 참여시 협박 수단 사용 등을 주장했다.
또 시설이 중단될 경우 고가 설비가 손상돼 사업 재개 시점이 연기될 수밖에 없고, 웨이퍼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원이 쟁의와 무관하게 작업에 투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새벽 노조는 17시간에 걸친 사후조정 회의 끝에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성과급 상한 폐지 및 제도화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조정안이 오히려 퇴보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성과급 제도화와 관련해 "영업이익에 대해 퍼센트를 따져 성과급을 받자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경우엔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꾸고 제도화할 수 있으며, DS부분만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일회성만 보상한다는 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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