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12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거래 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라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은 모두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갭투자 방지를 위해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로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자'로 제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발표 이후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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