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본보 1월23일자 인터넷판)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A씨(58)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사위 B씨(40)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오인을 했다며, A씨는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증거를 종합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위 B씨와 관련해선 “장모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앞서 A씨는 2025년 8월1일 새벽 인천 강화군 한 카페에서 50대 남편 C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위 B씨는 당시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 범행을 도운 혐의다. 이밖에 딸 D씨는 흥신소를 통해 C씨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C씨는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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