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와 주류가 들어간 일반식품의 표기가 보다 명확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카페인 커피 및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의 표시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12일 개정·고시했다.
핵심 개정 고시내용은 디카페인 표시기준을 커피원두의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하고 주류 협업제품(주류와 일반식품을 협업해 일반식품과 용기 디자인 등이 유사한 주류제품)의 주 표시면에 ‘주류’라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디카페인 커피 표기와 관련해서는 그간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게 했으나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 디카페인 커피라도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카페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치와 차이가 있었다.
이에 카페인 제거대상이 커피 원두임을 명확히 하고 미국 등 제외국 기준에 맞춰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을 표시할 수 있게 개선했다.
주류 협업제품 표기 개선도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주류 협업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주류가 아닌 다른 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주류 협업제품의 주 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가 주류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를 띤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 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