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55억 5000만 원에 강남 빌딩 매각…사실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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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55억 5000만 원에 강남 빌딩 매각…사실상 손해

TV리포트 2026-05-12 06:15:29 신고

[TV리포트=이태서 기자]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던 강남의 꼬마빌딩을 매각했다.

12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 2022년 5월 49억 원에 매입했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건물(대지 180.9㎡, 약 54.72평)을 지난달 29일 매각했다. 매도가는 55억 5,000만 원.

앞서 3월 31일 신혜성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사과먹는공룡’이 해당 건물을 시장에 내놓은 상태라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고 그로부터 약 한 달 만에 매각이 이뤄졌다. 실제 매입세와 금융비용, 취등록세, 그리고 대규모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고려해 봤을 때 시세 차익 6억 5,000만 원을 남겼음에도 손해를 감수하고 매물을 처분한 것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신혜성은 2007년과 2022년 총 두 번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중 2022년 사건이 파장이 컸다. 신혜성은 당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모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했다. 이후 동승자를 내려주고 대리기사가 운전을 마치고 차에서 내리자 만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까지 10km 이상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신혜성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때 신혜성이 몰았던 차량이 본인의 것이 아닌 타인의 차량으로 도난 신고까지 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사건은 더욱 커졌다. 이후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과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으며, 상고하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태서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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