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4월 사전통지서 발송…쿠팡 "대부분 동의 어렵다" 의견 내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홍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 측 의견서를 검토 중으로, 업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11일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끝내고 지난 4월 초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예정된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예정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 제출 기한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담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개인정보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쿠팡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전반적인 처분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절차는 개인정보위의 의견서 검토와 전체회의 상정만 남겨둔 상태다.
쿠팡 투자사, 미국 정부에 조사 요청(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22일 제기했다.
이들 투자사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쿠팡에서는 약 3천370만건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초유의 보안 사고가 일어나 우리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은 23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2026.1.23 hwayoung7@yna.co.kr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는 이달 13일과 27일 예정돼 있으나 13일 회의에는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측 의견서 분량이 방대해 검토 작업에 시간이 걸리면서 사실상 5월 안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정보위가 최대한 상반기 안에 사건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6월 중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상정 시점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업계에서는 쿠팡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이 포함된 개인정보 3천367만3천817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이어서 이번 쿠팡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지난해 매출은 약 49조원으로, 3%를 단순 적용하면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약 1조5천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산술적 최대치일 뿐 실제 과징금이 이 수준에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고, 고시에 규정된 각종 감경 요소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당시 부과된 약 1천348억원이다.
chacha@yna.co.kr,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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