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서산경찰서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1년간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카메라나 캠핑용품, 해외 호텔 숙박권 등을 팔거나 양도한다는 글을 올린 뒤 80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1명당 피해 금액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8일 서산시 소재 A씨 주거지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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