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팀이 11일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인 정치적 수사"라며 특검의 수사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반면 특검팀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수사 비협조가 절차 지연의 원인이었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조사 여부였다. 기소 전 참고인 신분으로 이 변호사를 소환하지 않고 재판 단계에서야 증인 신청을 한 점에 대해 재판부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공소 제기 전 수사 완료가 원칙 아니냐"는 재판부의 지적이 나왔고, 이 변호사 조사가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언급도 있었다.
변호인단은 이 틈을 파고들었다. 특검이 담당한 다른 사건들에서는 참고인 조사가 모두 진행됐음에도 이번 건만 예외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죄 결론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사를 생략한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나아가 "유죄가 확정돼도 피고인 본인에게 실질적 타격은 제한적이나, 특정 정당은 약 400억원 규모의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며 수사의 정치적 동기를 암시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직접 목소리를 냈다. 당연히 이 변호사 조사가 완료됐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의아했다며,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면 기소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특검팀의 해명은 달랐다. 5개월의 수사 기간 중 피고인이 출석에 응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법상 15건이 넘는 사건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 8월 이후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항변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증인 소환에 불응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다음 달 8일 윤 전 서장을 다시 한번 소환하기로 했으며,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 변론을 종결한 뒤 7월 10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발언한 건, 그리고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행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 소개로 만났고 김건희 여사와 동석한 적 없다고 말한 건이다. 작년 12월 기소된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한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